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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및 증여재산공제 문의합니다.
증여자 1가구 4주택자. 4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 중 1채 공시지가 2억7천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합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입니다.
질문1. 증여취득세율? 3.5%? 12%?
질문2. 최근 거래가가 4억3천인데 증여가액을 3억8천에 신고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최근 거래가 기준으로 과소 신고로 인해 추가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3. 증여시 부모님 증여공제액이 5천만원인데 각각 아버지 어머니 5천만원해서 1억인지요? 이때 부모님 공동명의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ingi****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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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별 50000개 드리고 싶네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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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i 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겠습니다!
ingi 님, 반갑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취득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에는 중과 증여취득세율(12%)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미만으로 일반 증여취득세율(3.5%)이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부모님께 공동명의로 나누어 증여한다면 부모님 두 분 모두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