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2022.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법 개정 전에 산거라 안된다는 분도 있고 등기등록시 기준이라는 분도 있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몇 프로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