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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오피스텔 분양권 (현)등기전 주택수 포함
2020.05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2022.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법 개정 전에 산거라 안된다는 분도 있고 등기등록시 기준이라는 분도 있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몇 프로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no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취득세 : 지난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오피스텔로 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1일 이전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세 :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보며,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사용용도 — 주거용 또는 상업용 —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취득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