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부인이 대출을 받은 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dang****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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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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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진 사례에서 부인이 받은 대출이 실질적으로도 부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dang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진 사례에서 부인이 받은 대출이 실질적으로도 부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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