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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및 비과세 문의
작년 10월 1주택 상태(매도 예정)에서
B라는 새주택 계약서를 작성(&중도금 납)
기존 주택 매도 후 새주택 매수 이사(12월 말)
조정지역 전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및 등기 시점은 조정지역 입니다
실거주요건 2년 일까요?
비과세 시점은 계약일 기준일까요?
잔금 혹은 등기일 기준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hisa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B를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작년 10월 주택 B의 계약 체결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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