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주택 상태(매도 예정)에서
B라는 새주택 계약서를 작성(&중도금 납)

기존 주택 매도 후 새주택 매수 이사(12월 말)

조정지역 전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및 등기 시점은 조정지역 입니다

실거주요건 2년 일까요?
비과세 시점은 계약일 기준일까요?
잔금 혹은 등기일 기준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