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기업으로 이직 (글로벌 기업의 Relcoation) 하여 이번 달에 와이프와 아기와 함께 영구 귀국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매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2년이상 보유, 9억 미만, 구매 시 비조정지역).

외국인 거소등록을 아직 못해서 주민등록 상 현재 재외국민인 상태이고, 예약이 밀려서 10월 말 경이나 거소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직증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재직 중으로 나오고 (한국지사→해외지사→한국지사 이동이라 최초 입사일로 나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아기의 경우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지난 주에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외국인 거소등록을 10월 말에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에 매매를 한다면 아래 거주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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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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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