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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 후 영구 귀국 후 주택 매매 (1세대 1주택)
안녕하세요?
올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기업으로 이직 (글로벌 기업의 Relcoation) 하여 이번 달에 와이프와 아기와 함께 영구 귀국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매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2년이상 보유, 9억 미만, 구매 시 비조정지역).
외국인 거소등록을 아직 못해서 주민등록 상 현재 재외국민인 상태이고, 예약이 밀려서 10월 말 경이나 거소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직증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재직 중으로 나오고 (한국지사→해외지사→한국지사 이동이라 최초 입사일로 나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아기의 경우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지난 주에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외국인 거소등록을 10월 말에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에 매매를 한다면 아래 거주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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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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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320d 님, 반갑습니다. 거주자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 또한 이미 질문 하단에 남겨주신 것처럼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