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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2주택
조정지역 대구 수성구에 공시지가 2억 6천 집이 있고.
증여로 농어촌지역 (인근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공시지가 3000천 주택이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농어촌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제외)
보유세에서는 1주택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을 받을 수있나요?
2주택자로 여겨 보유세율이 높이 적용되나요?
soon 님, 반갑습니다.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의 특례 재산세율 적용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율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이나 농어촌주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이고, 결국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율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보유세 중 재산세는 재산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특별히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주택들의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농어촌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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