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작은형 명의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 후에 내가 가져오는 절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형이 장애가 있어 서울에 것이 좋을 장애인 특별공급을 3~4년 후에 분양 받을 계획입니다. 예시로 분양시 가격을 7억이라고 하고 2년 거주후 시가가 10억 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담부증여로 가장 절세 할수 있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