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을 계획 입니다 - 부담부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작은형 명의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 후에 내가 가져오는 절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형이 장애가 있어 서울에 것이 좋을 장애인 특별공급을 3~4년 후에 분양 받을 계획입니다. 예시로 분양시 가격을 7억이라고 하고 2년 거주후 시가가 10억 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담부증여로 가장 절세 할수 있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mink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만큼을 재산의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갖추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외에도 ② 나머지 잔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③ 이와 함께 유상취득부분 및 무상취득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의 인정여부와 사후관리, 그리고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댱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증여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