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공시 8억 실거주 공동명의로 거주 중이며 2주택 공시 1억 배우자 단독명의 취득, 내년에 3주택 공시 약 8억 3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이 경우 2번 3번 주택 단독명의 공동명의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알아보니 종부세는 6주택으로 보기에 단독명의 하라하는데 1번 주택이 공동명의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2,3 공동명의가 더 세금이 적게 나오네요
왜 이런지 부린이라 이해가 안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계산기 돌려보면 첫 집이 공동명의라 앞으로 매수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더 적게나오더라고요 각각 단독명의보다 비싸지만 명의변경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럼 공동이던 단독이던 사정상 조정지역 3주택이 되니 앞으로 주택 몇채를 매수하던지 공시 12억을 넘기지 않으면 2.2%내고 12억 넘어버리면 3.6%낸다 생각하면 편할까요? 아님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주택수 판정으로 불리하니 앞으로는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또 하나 종부세 2%로 변경한다는데 그 경우는 공동 단독 어느것이 나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현재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명의변경에 따른 유불리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0 님, 반갑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부라도 각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과 주택 수에 따라 각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A : 8억, 2000 님과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주택 B : 1억,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C : 8억 취득 예정
편의상 주택 A를 2000 님과 배우자 두 분께서 각각 50%의 지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겠습니다. 취득 예정인 주택 C를 제외하고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본다면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2000 님 : 1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4억
배우자 : 2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5억(= 주택 A 8억 X 50% + 주택 B 1억)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 예정인 주택 C를 제외한다면 두 분 모두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C를 단독명의 — 2000 님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 로 취득한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은 아래와 같아질 것입니다.
① 2000 님 명의로 취득 : 2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② 배우자 명의로 취득 : 3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13억
그리고 주택 C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은 아래와 같아질 것입니다.
2000 님 : 2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8억(= 주택 A 8억 X 50% + 주택 C 8억 X 50%)
배우자 : 3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 주택 A 8억 X 50% + 주택 B 1억 + 주택 C 8억 X 50%)
안내해드린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또한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로 판정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과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