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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지역 1년미만 양도세 계산
매도가 6.5억 /21년 1월
매수가 5.3억 /20년 9월
취득세 0.25억
부동산중개료 (매수+매도) 500만원
보유기간 1년미만 /거주하지 않음
조정 지역 /3주택자
--> 조정/3주택자/ 1년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중과세20% 와 단일세율 40%중에서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것 맞나요?
혹자는 단일세율 40%에 다시 중과세 20%를 더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너무 궁금합니다.
acit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주택자의 단기매도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 중과세율)과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등에 속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 20%의 세율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가산한 금액과 단일세율을 비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60% ~70%로 인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