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 6.5억 /21년 1월
매수가 5.3억 /20년 9월
취득세 0.25억
부동산중개료 (매수+매도) 500만원
보유기간 1년미만 /거주하지 않음
조정 지역 /3주택자
--> 조정/3주택자/ 1년미만의 경우,
기본세율+중과세20% 와 단일세율 40%중에서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것 맞나요?
혹자는 단일세율 40%에 다시 중과세 20%를 더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