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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집에서 세대주 분리
안녕하세요. 만 27살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부터 계속 집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인 자취는 못해봤지만,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지금은 회사생활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서 서울에 계시는 외할머니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숙사 거주로 1인 세대주로 지내왔는데. 외할머니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세대주가 불가능하나요?
1) 독립 세대주로 저와 외할머니가 각각 구성이 가능할까요? (외조모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2) 만약 제가 세대주가 되고, 외할머니를 세대원으로 둔다면 2인 가구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외할머니는 서울 자가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행복주택과 같은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세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
3) 수입이 일정하게 있다면, 단독세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30세 전이라도), 제가 직장은 2~3년 다니는 중인데 가능할까요?
4) 혹시 기타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제 자산도 아니구, 뭔가 단독 1인가구 혜택을 못 받게 되는거라 많이 고민이 되더라구요. 자취라도 해야하나 싶고 그렇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한 법률 상담소가 없더라구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zzzz 님, 반갑습니다. 동일 주소에서의 별도의 세대 구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 —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 출입문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에서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주택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라면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에 관한 판단은 결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청약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에서는 세대의 범위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전입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