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27살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부터 계속 집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인 자취는 못해봤지만,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지금은 회사생활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서 서울에 계시는 외할머니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기숙사 거주로 1인 세대주로 지내왔는데. 외할머니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세대주가 불가능하나요?

1) 독립 세대주로 저와 외할머니가 각각 구성이 가능할까요? (외조모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2) 만약 제가 세대주가 되고, 외할머니를 세대원으로 둔다면 2인 가구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외할머니는 서울 자가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행복주택과 같은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세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
3) 수입이 일정하게 있다면, 단독세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30세 전이라도), 제가 직장은 2~3년 다니는 중인데 가능할까요?
4) 혹시 기타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제 자산도 아니구, 뭔가 단독 1인가구 혜택을 못 받게 되는거라 많이 고민이 되더라구요. 자취라도 해야하나 싶고 그렇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땅한 법률 상담소가 없더라구요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