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2주택이상자가 1주택 매매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타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아 확인차 안내부탁드립니다.

조정지역에 물건은 중과세대상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라서요
계산 선택시 고민이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