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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투기과열과 조정대상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여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은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2주택이상자가 1주택 매매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타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아 확인차 안내부탁드립니다.
조정지역에 물건은 중과세대상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다라는 의견이라서요
계산 선택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imak 님, 반갑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7항에 따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이 조정대상지역보다 까다롭다 보니 대부분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현재 — 2020년 12월 18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기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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