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남편 단독명의로 아파트가 있으면, 아내가 주택 구입할 때 주담대가 안나오나요?
화성시에 4억대의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빌라를 매입해서 따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내 단독명의로 빌라를 구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나요?
또 종부세는 어떻게 책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xinz**** 님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별거중이라 남편과 아내가 주거지역이 달라서 각각 단독 세대주로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부부이면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ㅠㅠ
관리자 댓글
댓글 신고
수정
삭제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위에 안내해드린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xinz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종합부동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규제지역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면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내해드린 내용은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가 아닌 납세의무자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① 남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② 아내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도 6억원 이하라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내 명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추가공제 5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 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