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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중 어느것으로 내야할까요??
우연히 알게된 곳~
너무 유용한것같아요...감사합니다...^^
신랑과 저는 부동산에 대해 일자 무식이라
아무생각없이 일을 저질렀습니다...ㅜㅜ
일단 A아파트는 신랑명의이며 2018년 재건축후
월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원래 오래된 빌라였는데 재건축하고 등기가 새로 들어가서 실거주 인정안된다더라요...)실거주못했음...22년봄에 입주할예정임...
B오피스텔 제 명의이며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줌....8월 전에 계약한거라 주택수에 안들어가는거 맞나요??
C오피스텔 신랑명의이지만 아직 등기는 안나왔으며 (계약서는 19년 11월에 했음...현재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어있어서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얘가 고민입니다...등기낼때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일반임대로 하자니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고 주택임대로 하자니 가구수가 늘어서 나중에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우리는 1가구 3주택인가요???
보유세는 계산기로 대충해보기는 했는데
잘한것인지 모르겠어요..팁좀주세요
koin 님, 반갑습니다.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유형 선택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B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각 세금 관점에서 달라집니다. 취득세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대가 아닌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류가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등기를 앞두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어떤 사업자가 koin 님께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