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된 곳~
너무 유용한것같아요...감사합니다...^^

신랑과 저는 부동산에 대해 일자 무식이라
아무생각없이 일을 저질렀습니다...ㅜㅜ

일단 A아파트는 신랑명의이며 2018년 재건축후
월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원래 오래된 빌라였는데 재건축하고 등기가 새로 들어가서 실거주 인정안된다더라요...)실거주못했음...22년봄에 입주할예정임...

B오피스텔 제 명의이며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줌....8월 전에 계약한거라 주택수에 안들어가는거 맞나요??

C오피스텔 신랑명의이지만 아직 등기는 안나왔으며 (계약서는 19년 11월에 했음...현재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어있어서 부가세 환급받았습니다..).....얘가 고민입니다...등기낼때 선택하라고 하더라구요...일반임대로 하자니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고 주택임대로 하자니 가구수가 늘어서 나중에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우리는 1가구 3주택인가요???
보유세는 계산기로 대충해보기는 했는데
잘한것인지 모르겠어요..팁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