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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매도 /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매도를 시도해서,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주택도 매도하려고 합니다. 과연 양도세를 어떻게 내야 할련지요?
1. 매수
A - 2010년 10월 매수 : 매수가격 2억 5000만원
B - 2010년 10월 매수 : 매수가격 3억 5000만원
2. B아파트 매도
B - 2019년 12월 30일 매도 : 매도가격 6억 9000만원
-> 양도세 1억 5000만원 납부 완료
3. A아파트 매도 예정 (질문)
질문 1) A아파트를 2020년 12월 말일까지 7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요?
질문 2) A아파트를 2021년 이후 매도하려면, 언제 팔아야지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지요(비과세 해택 등)?
감사합니다. 꾸벅.
hand 님, 반갑습니다. 2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의 변화를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hand 님의 경우처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2020년 12월 중으로 A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으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신다면 B 아파트의 매도로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B 아파트의 매도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 이후에야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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