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매도를 시도해서,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현재 주택도 매도하려고 합니다. 과연 양도세를 어떻게 내야 할련지요?

1. 매수
A - 2010년 10월 매수 : 매수가격 2억 5000만원
B - 2010년 10월 매수 : 매수가격 3억 5000만원

2. B아파트 매도
B - 2019년 12월 30일 매도 : 매도가격 6억 9000만원
-> 양도세 1억 5000만원 납부 완료

3. A아파트 매도 예정 (질문)
질문 1) A아파트를 2020년 12월 말일까지 7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요?
질문 2) A아파트를 2021년 이후 매도하려면, 언제 팔아야지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지요(비과세 해택 등)?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