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일가구 이주택 (임대주택 등록 미비 매도시)
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의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가주 2주택자 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평촌이고 2006년 부터 거주 중 입니다.
추가적으로 2011년에 경기도 광명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7일에 안양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보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23일에 동안양세무서장을 방문하여 2020년 10월 23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개업년월일은 2019년 1월 1일로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 집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상기의 조건으로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광명집 비과세가 안 되었을 경우
광명집을 금년 3월 중에 매도 예정인데 평촌집이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비과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의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gmyo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기도 광명의 주택을 거주주택인 경기도 평촌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며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법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점이나 취득시점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정대로 2021년 3월에 경기도 광명의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2021년 3월부터 다시 경기도 평촌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2021년 3월로부터 다시 2년 동안 보유한 후 경기도 평촌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양도 순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거주주택인 경기도 평촌 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신 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 비과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의글에 댓글로 달아주신 동일한 내용의 질문은 게시판 관리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