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주택의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가주 2주택자 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평촌이고 2006년 부터 거주 중 입니다.
추가적으로 2011년에 경기도 광명에 주택을 추가 구매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7일에 안양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보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23일에 동안양세무서장을 방문하여 2020년 10월 23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개업년월일은 2019년 1월 1일로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 집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상기의 조건으로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광명집 비과세가 안 되었을 경우
광명집을 금년 3월 중에 매도 예정인데 평촌집이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비과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의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