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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안에서 1주택 매도계약 이후 분양권 매수시 취득세 문의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2월 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8% 내야된다는거 같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서 취득세를 1%만 내면 되는건지
분양권 매수 시점에는 2주택이었으므로 8%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dmm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 매수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하여 1주택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면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또는 1년)을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dmm 님의 경우 기존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할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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