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의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2월 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8% 내야된다는거 같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서 취득세를 1%만 내면 되는건지
분양권 매수 시점에는 2주택이었으므로 8%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