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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문의] 조정지역 지정 전에 1채, 지정 후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 19년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 현재 2년 이상 거주 중
B주택: 21년 이번에 (조정지역 지정 후)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A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덜 내려면 1년 내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한 주택이므로 3년 내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coca****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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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앱 다운 받을께요.. 유용한 사이트 고맙습니다^^
coca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단, 이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1년 B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A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매도가능기간(1년 또는 3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B주택 구입시점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1년 내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셔야 양도하는 A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