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19년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 현재 2년 이상 거주 중
B주택: 21년 이번에 (조정지역 지정 후)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A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덜 내려면 1년 내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정지역 지정 전 매입한 주택이므로 3년 내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