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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 분양권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겨드려요
1번주택(현재 조정지역) : 부인명의 2011. 9. 취득
2번주택(현재 조정지역) : 남편명의 2019. 2. 취득
3번주택 분양권(현재 조정지역) : 남편명의 2019. 7. 분양권 계약
2020. 7. 혼인 세대 합가
저희의 경우 3번주택 입주전(입주예정일 2022. 4.경) 1번 또는 2번 주택을 매각하면 3번주택 취득세 계산때는 다주택자 취득세율(12%)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자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d340****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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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3번주택 취득전'에서 '취득시점'이 '3번주택 준공시'인가요? 아니면 '3번주택 잔금납부시'인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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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만약 분양아파트의 완성일 —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에 앞서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분양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340****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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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340 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 산정과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3번 분양권은 2019년 7월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약 3번 주택 취득 전에 1번 또는 2번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다면 3번 주택의 취득에는 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거나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에 따라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를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