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겨드려요

1번주택(현재 조정지역) : 부인명의 2011. 9. 취득
2번주택(현재 조정지역) : 남편명의 2019. 2. 취득
3번주택 분양권(현재 조정지역) : 남편명의 2019. 7. 분양권 계약
2020. 7. 혼인 세대 합가

저희의 경우 3번주택 입주전(입주예정일 2022. 4.경) 1번 또는 2번 주택을 매각하면 3번주택 취득세 계산때는 다주택자 취득세율(12%)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자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