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생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인데 현재 관처 났구요..(22년 5월) ​
저, 신랑, 아이 이렇게 3명 잠깐 주소 이전(올해 7~12월까지) 하려는데 (저희 가족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거주 중)
저희 신랑이 일반 분양을(광명시 조정지역이었을때?) 받은 적 있어요 17년도 12월에(그리고 현재 공동명의)
이런 경우 재당첨 제한? 뭐 그런거 걸리는거 있을까요??
부동산원 통화 하니 형제, 자매는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생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동생 밑으로(동생이 세대주, 저희3명 세대원) 5개월만 주소 이전하려하는데요...

2.동생 명의의 집으로(동생 현재 거주)
저희 가족3명(아파트 부부공동명의 1채 있음 - 투기과열지구)
동생 집으로 저희 가족 3명 옮겨서 4명이 되었을때 세대분리 안할경우
동생이 세대주이고 저희가족이 세대원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거죠?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5개월만 주소 이전 후 다시 저희 집으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되었다 다시 저희 가족만 주소이전 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은 2년 연속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저희 아파트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1년 살다가 주소 이전 하려는 거라서요)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