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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2년 실거주 연속?
1.동생이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인데 현재 관처 났구요..(22년 5월)
저, 신랑, 아이 이렇게 3명 잠깐 주소 이전(올해 7~12월까지) 하려는데 (저희 가족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거주 중)
저희 신랑이 일반 분양을(광명시 조정지역이었을때?) 받은 적 있어요 17년도 12월에(그리고 현재 공동명의)
이런 경우 재당첨 제한? 뭐 그런거 걸리는거 있을까요??
부동산원 통화 하니 형제, 자매는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동생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동생 밑으로(동생이 세대주, 저희3명 세대원) 5개월만 주소 이전하려하는데요...
2.동생 명의의 집으로(동생 현재 거주)
저희 가족3명(아파트 부부공동명의 1채 있음 - 투기과열지구)
동생 집으로 저희 가족 3명 옮겨서 4명이 되었을때 세대분리 안할경우
동생이 세대주이고 저희가족이 세대원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거죠?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5개월만 주소 이전 후 다시 저희 집으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되었다 다시 저희 가족만 주소이전 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은 2년 연속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저희 아파트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1년 살다가 주소 이전 하려는 거라서요)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ㅠ
win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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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winn 님, 반갑습니다. 세대합가에 따른 재당첨 제한 및 세대별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서는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구성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 —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와 세대별 주택 수를 판정하여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생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은 연속해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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