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보유하였는데 아파트가 신축분양한거라 등기를할때 집단등기였어서 기간이 입주 후 7개월 후에 되었는데요 비과세 기준이 등기일 기준인가요? 전입신고 기준인가요?
kr33****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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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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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33 님, 반갑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만약 분양아파트의 완성일 —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에 앞서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분양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r33 님, 반갑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를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만약 분양아파트의 완성일 —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에 앞서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분양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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