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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프로그램 이용하다 궁굼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2주택 모두 서울이구요
2주택을 2020년 매도후 상급지1주택 취득예정인데요
A = 2016년 8월 4.3억 취득 -> 2020년 9월 매도잔금예정 (아파트) 부부동동명의 4년거주
B = 2016년 11월 1억 취득 -> 2020년 10월 4.3억매도 잔금예정(빌라) 실거주없음
질문1.
A와 B에대한 양도세는 각각 얼마인지요??
질문2.
계산해보니B에대한 양도세도 나오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B에대한 매도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지요??
대책나오기전 2016년 취득. 4년보유. 거주요건 충족 없어도 비과세. 아닌지요?
cmsl****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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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금액은 7억2천만원
공동명의입니다.
계산기로 1억1천여만원의 금액이 나오던데
맞는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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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A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1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어 달리 빠트린 부분이 없다면 1억 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주택 A의 예상 양도가액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양도세액의 확인은 어렵습니다. 단, 주택 A의 매도시점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셔서 양도소득세가 1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2020년 10월 주택 B를 매도하신다면(주택 A의 매도 이후 주택 B만 보유중) 주택 B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2년 요건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발표 이후인 2017년 8월 3일부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취득하신 주택 B는 보유기간만 2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