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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역내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0년내 모두 처분 예정입니다.
1. 주택현황
1) A주택
(1) 취득현황 : 2014년 3월 취득(취득가액 : 3억 3500만원, 필요경비 약 400만원, 부부 공동소유)
(2) 거주기간 : 2014년 3월 ~201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임대중)
(3) 매도 예상 금액 : 9억
2) B주택
(1) 취득현황 : 2015년 8월 취득(취득가액 : 4억 1천만원, 필요경비 450만원, 부인 단독 소유)
(2) 거주기간 : 2015년 8월 ~2020년 9월 현재까지
(3) 매도 예상 금액 : 13억
3) 매도 시기 : 2020년 안에 A주택 먼저 매도하고, B주택 매도 예정
2. 질문 내용
2020년에 2주택 모두 처분 ‘1년내 2주택 처분’으로 합산 과세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jp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 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두 금액을 비교하여 큰 것으로 결정됩니다.
(1)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
(2) (모든 자신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기본공제) X 기본세율(6% ~ 42%)
보통의 경우 단순하게 두 금액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되지만 psjp 님의 경우 A주택은 부부공동명의, B주택은 부인단독명의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남편분은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여 합산과세 없이 종료되며, 부인분의 경우에만 A주택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B주택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
먼저 양도는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10%)세율이 적용되며, 이후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A주택의 양도소득금액 280,250,000원(= 9억 - 3억 3,500만원 - 450만원 중 지분비율 50% 해당분)과 B주택의 양도소득금액 885,500,000원(= 13억 - 4억 1,000만원 - 450만원)의 합산액인 1,165,750,000원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거래대상 자산을 '기타'로 선택하고, 2년 미만 보유에 따른 중과세나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게끔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조정하여 입력하시면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