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역내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0년내 모두 처분 예정입니다.

1. 주택현황

1) A주택

(1) 취득현황 : 2014년 3월 취득(취득가액 : 3억 3500만원, 필요경비 약 400만원, 부부 공동소유)

(2) 거주기간 : 2014년 3월 ~201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임대중)

(3) 매도 예상 금액 : 9억

2) B주택

(1) 취득현황 : 2015년 8월 취득(취득가액 : 4억 1천만원, 필요경비 450만원, 부인 단독 소유)

(2) 거주기간 : 2015년 8월 ~2020년 9월 현재까지

(3) 매도 예상 금액 : 13억

3) 매도 시기 : 2020년 안에 A주택 먼저 매도하고, B주택 매도 예정

2. 질문 내용

2020년에 2주택 모두 처분 ‘1년내 2주택 처분’으로 합산 과세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