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입니다
중3아들이있습니다.
지금2000만원씩증여하는것과
성인후5000만원씩증여하는것중
어떤것이 더유리한가요?
지금고2아들과2000만원을 증여하자니
바로 성년이 될거같고,
성인후에5000만원을 증여하자니
시간적으로는;;;지금이 나은건가싶어서요
지금2000만원증여하면
증여세비과세로하고싶으면
10년후5000만원하는방법밖에는 없는거지요?
그리고 성인이 되는기준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년 딸에게 추가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기증여내용은 2008년 3000만원, 2014년 2000만원 증여 완료했습니다.
질문입니다. 2022년에 추가로 증여가능한 액수는 얼마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om 님, 반갑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오타수정) XX월 XX일부터 2022년 XX월 XX일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글에 2022년 xx월 xx일로부터 역산으로 10년 전이면 2012년 xx월 xx일이 아닐까요. (답글에는 2021년 xx월 xx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2012년 xx월 xx일부터 2022년 xx월 xx일까지 기증여액이 2000만원이니까 2022년 xx월 xx일에는 3000만원 증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확인받고 액션을 취하고 싶어서 이렇게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 중 오타가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년 XX월 XX일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2012년 XX월 XX일부터 증여일 사이의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 증여 가능액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0년 이내 증여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위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nayb 님,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까지 최대 2천만원을 증여하였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5천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가 10년 이내 증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에서는 민법의 기준으로 따라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