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일단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 정보
투기과열 계약 20.9/3
(아파트) 입주 20.12/4
조정(지주택). 사업계획승인 20.11/중
공급계약 21.5/중
입주가능예상일 24.5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지주택에 가입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오래 살고 싶었던
집을 집단담보대출을 위해 처분계약서를
쓰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았지만, 피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지주택을 부동산 투자로 삼고 욕심냈던 저를 탓해야겠지요.

제 질문은,
지주택 분양권을 23년/중에 매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23년/말에 매도하면 현재 거주 아파트는 비과세 맞나요???
지주택 분양권과 어떻게 엮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주택 분양권은 입주전에 그냥 처분하고
싶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