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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지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여!
일단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 정보
투기과열 계약 20.9/3
(아파트) 입주 20.12/4
조정(지주택). 사업계획승인 20.11/중
공급계약 21.5/중
입주가능예상일 24.5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지주택에 가입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오래 살고 싶었던
집을 집단담보대출을 위해 처분계약서를
쓰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았지만, 피할 수가 없더군요. 그저 지주택을 부동산 투자로 삼고 욕심냈던 저를 탓해야겠지요.
제 질문은,
지주택 분양권을 23년/중에 매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23년/말에 매도하면 현재 거주 아파트는 비과세 맞나요???
지주택 분양권과 어떻게 엮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주택 분양권은 입주전에 그냥 처분하고
싶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asha****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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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asha 님, 반갑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보유에 따른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 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2020년 11월 중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위 [참고]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