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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비거주자 1세대 1주택자 공제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를 1996년 11월부터 거주하다 2006년 6월에 이민을 하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상외로 12월에 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대비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비거주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 6억을 제외한 추가 공제혜택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lee2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