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비거주자 1세대 1주택자 공제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를 1996년 11월부터 거주하다 2006년 6월에 이민을 하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상외로 12월에 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대비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비거주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 6억을 제외한 추가 공제혜택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비거주자로 되어 종부세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2~3번 고국 방문을 했었는데, 코로나 감염병으로 거주국 법칙 때문에 해외에 나갈수도 고국 방문을 할수도 없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 고국에 거주할 수 없었다는 이유가 이의신청 하는데 가능하며 도움이 될 수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ksch 님, 반갑습니다. 자신의 거주국이 아닌 곳에서 해당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어 의도하지 않게 비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지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고 있어 ksch 님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함께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라서 1주택자 혜택을 못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 부동산 현실에서는 교육 또는 직장 때문에 보유주택을 세놓고 타지역에서 세들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거주로 인해 1주택자 불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jaes 님, 반갑습니다. 해당 문의글에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이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라는 표현 때문에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국내 타지역에 거주한다고 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ee2 님, 반갑습니다.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