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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기존주택 2013.3월 취득 현재까지 거주
신규주택 2019.8월 사용승인 전세 임대
조합원시점 2015.4
등기시점 2020.3
2020.12 조정대상지역 됨
상기의 상황에서
8월 이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유무
문의드립니다
kyu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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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kyu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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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무관한 상태인가요?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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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요건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전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yun 님, 반갑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따른 종전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②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종전주택은 2013년에 취득하여 현재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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