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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고
안녕하세요^*~ 문의할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저는 임대사업자로 거주주택(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작년부터 종부세가 나와서
올해 부부공동명의1주택 특례신고를 하려합니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이 가능하면 거주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hand****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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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hand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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