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 11월, 당시 비조정지역에(경기도 고양시 소재) 85㎡ 아파트 한채 보유 중(2006년 취득)
→ 고양시는 2020.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재까지 조정대상 지역 유지 중
2. 2019. 11월, 비조정지역(부산시 소재) 미분양아파트 85㎡ 한채, 분양사와 직접 분양 계약(줍줍)
→ 부산시는 2020.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유지 중
3. 2019. 9 ~ 2022. 6월까지 위 2의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진행
4. 2022. 7월, 위 2의 아파트 입주일(입주 하지 않고 월세 임대 예정)이고, 위 3의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예정(신규 대출 후 기존 중도금 대출 상환 예정)

질문사항)
1. 위 4의 신규 대출 취급 시 반드시 위 1의 기존 주택에 대해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내 처분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2.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비조정지역의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았었는데, 중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 전환 대출 취급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