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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미분양아파트 주택매입자금 대출 시 기존주택 매각 조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 11월, 당시 비조정지역에(경기도 고양시 소재) 85㎡ 아파트 한채 보유 중(2006년 취득)
→ 고양시는 2020.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재까지 조정대상 지역 유지 중
2. 2019. 11월, 비조정지역(부산시 소재) 미분양아파트 85㎡ 한채, 분양사와 직접 분양 계약(줍줍)
→ 부산시는 2020.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유지 중
3. 2019. 9 ~ 2022. 6월까지 위 2의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진행
4. 2022. 7월, 위 2의 아파트 입주일(입주 하지 않고 월세 임대 예정)이고, 위 3의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예정(신규 대출 후 기존 중도금 대출 상환 예정)
질문사항)
1. 위 4의 신규 대출 취급 시 반드시 위 1의 기존 주택에 대해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내 처분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2.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비조정지역의 미분양주택을 분양 받았었는데, 중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 전환 대출 취급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bank 님, 반갑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분양사업장의 경우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금액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주택의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6월 21일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에 따라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이 6개월 →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의무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2022년 3·4분기 중 시행 예정인 사항으로 정확한 시행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