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개별공사가격 1억원미만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만, 계산기에는 체크항목이 없어 중과세 세율로 계산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