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종부세 문의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지금 1가구 2주택 공동명의(50%) 입니다
2주택 모두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ㅡ
조정지역 입니다
1주택 수지구 공시지가 875,000,000원
2주택 기흥구 공시지가 542,000,000원
인데 이곳에서 종부세 계산해보면
약 120만원 나오는데 다른곳은 600정도
나오는곳이 있어요, 어느게 맞을까요?
참고로 재산세 (수지구) 7월분이
제 아내와 각각 60만원 나왔구요
기흥구 주택은 각각 약 20 나온다고 하더라
구요. 그럼 7월분 180 9월분이 180 인거조?
그럼 재산세만 360 이면 종부세는 얼마에요?
pig2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용인시의 두 주택 모두를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 50%)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셨던 것처럼 납세의무자별로 약 12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에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1년은 95% — 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과 이를 통해 산출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①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 : 708,500,000 = 875,000,000 X 50% + 542,000,000 X 50%
② 과세표준 : 103,075,000 = (708,500,000 - 600,000,000) X 95%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때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신 총납부액은 입력된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된 결과로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에게 약 12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