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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조정지역 문의
1가구1주택이고 2019년12월말에 삼성동 아파트를 매수 했어요 2021년 12월말에 2년보유후 매도 할경우, 실거주는 전혀 하지않았다면 조정지역으로 중과세 되는건가요??
2020년 6.17법 이랑 상관 없는건가요?? ㅠㅠ
매도하려는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말에 매입하신 삼성동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 2년, 실거주 없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pppo 님의 경우 실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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