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이고 2019년12월말에 삼성동 아파트를 매수 했어요 2021년 12월말에 2년보유후 매도 할경우, 실거주는 전혀 하지않았다면 조정지역으로 중과세 되는건가요??
2020년 6.17법 이랑 상관 없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