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주택 A를 취득하고 2017년에 주택 B를 취득했어요. 2023년 3월에 주택 B를 팔고 양도세는 납부했어요. 4월 이후로 주택 A를 팔면 주택A에 대한 양도세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