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주택 A를 취득하고 2017년에 주택 B를 취득했어요. 2023년 3월에 주택 B를 팔고 양도세는 납부했어요. 4월 이후로 주택 A를 팔면 주택A에 대한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reik****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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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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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k 님, 반갑습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B를 과세 양도한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남은 주택 A를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ik 님, 반갑습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B를 과세 양도한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남은 주택 A를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