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7조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라면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과세 될 것이며, 손자·손녀가 30세 미만의 성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것처럼 세율이 12% 더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 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필요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uck 님, 반갑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7조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라면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과세 될 것이며, 손자·손녀가 30세 미만의 성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것처럼 세율이 12% 더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 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필요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