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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만료이후에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데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의해
평생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대체 주택으로 매입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는 적용이 되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임대중인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대체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세 중과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거주주택은 장기보유혜택도 적용을 못받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