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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게시판에 올라오는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만료이후에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데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의해
평생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대체 주택으로 매입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는 적용이 되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임대중인 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대체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세 중과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거주주택은 장기보유혜택도 적용을 못받는 건지요?
hjch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제10호에서는 1세대가 동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제10호에서도 1세대가 동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를 포함 — 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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