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주택 보유상황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 : 2018년 2월 매입 - 현재 거주중
B주택 : 2019년 6월 매입 - 현재 전세주는 중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올해(2020년) 상반기에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A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