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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현재 저의 주택 보유상황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 : 2018년 2월 매입 - 현재 거주중
B주택 : 2019년 6월 매입 - 현재 전세주는 중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올해(2020년) 상반기에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으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A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B주택을 매입한 2019년 6월로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A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 매도하는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A주택의 매도시점에 B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실제 A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요건(2년)과 거주기간 요건(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매입 이후 계속해서 거주를 하셨다면 2020년 2월 이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