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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주택 증여와 관련한 과세 질문입니다.
자녀->부모로 주택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주택소유사항은 없으신 상태고 저는 1가구1주택입니다.
주택정보: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미만(현시점 실거래가 6억~7억), 2017년 5월 취득,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는 사람 실거주ㅇ(받는 사람은 실거주x, 명의변경 후 실거주 예정)
계산기 돌려봤을 때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고 나오던데, 맞는건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세부적인 건 개별상담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고려해야할 과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법지식이 별로 없어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린 건 아닌지 송구합니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세부적인 건 별도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bdbt 님, 반갑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문의를 주렸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부모님의 명의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한다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며,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 또는 증여에 따라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 : 현재 bdbt 님께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bdbt 님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100%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실제로 bdbt 님께 대금을 지급한 기록과 부모님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셨다고 남겨주셨는데 선택사항을 잘못 체크하여 계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특히 증여자를 직계비속으로 선택하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억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니 다시 한번 증여자 등의 선택에 주의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2가지 형태 중 어떤 방법을 택하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님께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으니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