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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년 계약을 희망하여...... 상생임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1.2.6에 2018년 분양 받은 아파트를 개인사정으로 입주 대신 전세 임대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3년 계약을 희망하여 2024.02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상생임대 정책으로 3년 계약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3.02에 현재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진행하면 2025.02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1세대 1주택 조건은 충족됩니다.
boss 님, 반갑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제도에서는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① 2021년 2월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②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③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시고, 이후 ④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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