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1.2.6에 2018년 분양 받은 아파트를 개인사정으로 입주 대신 전세 임대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3년 계약을 희망하여 2024.02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상생임대 정책으로 3년 계약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3.02에 현재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진행하면 2025.02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1세대 1주택 조건은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