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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여부와 세대분리 문의드립니다
1. 세대주(할머니 80세): 할머니명의 집
세대원는 전원 무주택 저희는(3층) 거주하고 있고 거주목적으로 본인이(2층)을 사고자합니다
지방연립(매매가1억이하)로 이런경우 세대분리가능 여부와 1가구 1주택이 되는지요
2. 만약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매매 중도금 치룰때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님 세대분리 후 매매해야 하는지요
본인 : 30세미만 직장(계속근무중)으로인한몇년간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nowj 님, 반갑습니다. 주택 취득에 따른 세대별 주택 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를 세대주로 가족이 함께 현재 3층에서 거주 중인 상태에서 동일 연립 건물의 2층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인 취득일(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라면 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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