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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취득세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2년차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2채가 있고,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현재는 둘의 주소지가 분리된 상태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고 아이의 친부/친모 등록은 할 예정이지만
투자 목적으로다주택자를 지향하고 있어 당분간 혼인신고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이사를 해야해서 8월에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 남편, 세대원 : 아이로 등록되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제 명의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1~2채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방세법상 혈연관계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는 같은 세대에 전입하더라도 취득세 산정시 남편과 저의 주택수를 따로 판정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있음에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음).
hyki 님, 반갑습니다. 혼인신고 전 취득세 계산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1항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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