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계산할 때 금액별 각 구간에 20프로씩 다 더해서 계산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누진공제금액이 그대로인 거 보니 가장 마지막 구간에만 20프로가 더해진 거 같은데요?
svsb**** 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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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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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b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데로 중과세율은 금액별 각 구간에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일 때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20%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기본세율 적용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2) 20% 중과세율 적용 : 31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35%
참고로 구간별로 앞에 더해지는 금액은 이전 구간으로부터의 누진세액입니다.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나 부동산계산기 EZB는 누진세액과 같이 가능한 세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를 보고 중과세율 계산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구간의 금액이 그대로 표시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내역서를 URL로 저장하셔서 URL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미지로 저장하여 이메일(admin@ezb.co.kr)로 보내주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임의로 제목을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추후 문의해주신 내용이 실제 오류로 확인이 된다면 다시 원래의 제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svsb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데로 중과세율은 금액별 각 구간에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000만원일 때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20%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기본세율 적용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2) 20% 중과세율 적용 : 31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35%
참고로 구간별로 앞에 더해지는 금액은 이전 구간으로부터의 누진세액입니다.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나 부동산계산기 EZB는 누진세액과 같이 가능한 세법상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문의를 보고 중과세율 계산 프로세스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구간의 금액이 그대로 표시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내역서를 URL로 저장하셔서 URL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미지로 저장하여 이메일(admin@ezb.co.kr)로 보내주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임의로 제목을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추후 문의해주신 내용이 실제 오류로 확인이 된다면 다시 원래의 제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