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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종전주택 A,B는 2018년 3월에 분양권을 구입하고 2020년에 각각 등기를 마쳤고,
신규주택은 2020년 1월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2022년에 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 A를 2022년에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 종전주택 B를 2023년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신규주택은 규제지역이고, 종전주택 B는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anm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는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A를 양도하는 시점에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 A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A를 양도한 이후에는 2주택 — 주택 B와 신규주택만 — 을 보유하고 있고 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택 B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B는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게 될 것이며, 주택 B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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