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종전주택 A,B는 2018년 3월에 분양권을 구입하고 2020년에 각각 등기를 마쳤고,
신규주택은 2020년 1월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2022년에 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 A를 2022년에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 종전주택 B를 2023년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신규주택은 규제지역이고, 종전주택 B는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