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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가구 2주택 문의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5년전에 구입해 놓은 서울에 소재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미혼인 제 동생(31세)이 부모님과 살다가 저한테 동거인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제 동생도 2년 전에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놓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종부세에서 적용하는 1가구 1주택(11억 면세)인지 2주택(6억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kyj9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또는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아 모두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1세대를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동생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서로 독립되어 생계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