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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저번 주에 제가 ezb.co.kr 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한거 캡쳐한거보면 1가구2주택도 (양도당시조정구역체크 ) 보유기간에 따라(2년보유인지 5년보유인지) 양도세율이 조금씩 변경되었던게 확인되는데요.
이제 변동없이 장기보유로 변경해도 2년보유후부턴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계산되네요.
새로 바뀐 법이 사이트에 적용되어서 그런건가요?
wozw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 30% 포인트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마 처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보유기간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셨을 때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와 2년 이상인 경우들에 대하여 비교하셨고, 이번에 계산기를 사용하셨을 때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들에 대해서만 비교하셔서 말씀해주신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①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60%
③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 + 20%P
결국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시고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한 뒤 양도차익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산하신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 미만의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거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안내해드린 경우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관리자의 이메일 admin@ezb.co.kr 로 캡처하신 이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산기 사용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