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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부부 각각 단독명의인 경우 종부세 계산법은?
1가구 2주택인데 공동명의가 아닌 부부 각각 단독명의인 경우 종부세 계산법은 어떻게 돼나요
지금은공동명의인데 증여로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한채씩(조정지역)을 보유하는 걸로 하게되면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입력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는지요?
inky****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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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A: 남편명의, 공시가격 14억, 조정대상지역
주택B: 아내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격 1억5천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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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y 님, 반갑습니다. 위 댓글에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1) 남편 : 주택 A의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아내 : 주택 B의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 계산기 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naya 님, 반갑습니다.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부일지라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을 입력하여 따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 아래처럼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 A와 주택 B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 A : 남편 명의, 공시가격 10억, 조정대상지역
주택 B : 아내 명의, 공시가격 15억, 조정대상지역
남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A에 대한 현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주택 A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추가사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하여 계산하지만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B에 대한 현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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