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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취득세 질문 -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 지역에 두채 보유중입니다.
한채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구요.
이런경우 비조정지역의 다가구주택을 구매하려고합니다.(직계비속간 거래라 증여가 될수도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정지역 2주택 보유중(1주택은 공시가1억미만)일때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취득세 몇퍼센트일까요?
감사합니다.
duq7 님, 반갑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 — 신규 주택 취득일의 시가표준액 기준 —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라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주택가액에 따라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일반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 증여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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