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공시지가 1억 미만, 비규제지역, 2014년 취득, 양도 차익 없음

B주택: 조정지역, 공시지가 5억 미만, 2019년 11월 취득, 실거주X, 취득시점 투기과열지구 (현재는 조정지구)


올해 2021년 6월경 A주택을 매도(3년이내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이후 B주택(보유 2년 요건 충족 이후)도 매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이후 B주택을 매도할때, 보유 2년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B주택 보유 2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인가?

- A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인가?

- B주택에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