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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공시지가 1억 미만, 비규제지역, 2014년 취득, 양도 차익 없음
B주택: 조정지역, 공시지가 5억 미만, 2019년 11월 취득, 실거주X, 취득시점 투기과열지구 (현재는 조정지구)
올해 2021년 6월경 A주택을 매도(3년이내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이후 B주택(보유 2년 요건 충족 이후)도 매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이후 B주택을 매도할때, 보유 2년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B주택 보유 2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인가?
- A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인가?
- B주택에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yej****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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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yej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보유하고 계신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였기에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B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2019년 11월부터 모두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B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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