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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실거주 3년조건 문의
생애최초 주택구입하여 취득세 50% 감면 받았습니다.
그 조건중 한가지가 실거주 3년인것으로 아는데,
이 3년이 주택매매일 기준인가요? 전입신고 기준인가요?
제가 매매는 23.11.23일 이었으나, 전입신고는 11.09일 경에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거주 3년요건은 어떤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주일정도 잠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했었고 다시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해서 실거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징되나요? 당시 전입신고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서 매도가 아니면 문제없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렵네요..ㅠ
sunn 님, 반갑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르면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②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②의 상시 거주한 기간 3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나 전입신고일로부터 3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