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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해당여부 및 종전주택 매도기한 문의
A아파트 분양권취득 2019.11.19 당시 비조정구역
B아파트 취득 2020.05.10 당시 비조정구역
현재는 둘다 조정대상구역입니다.
B아파트는 취득과 동시에 전세를 줬습니다
2022년 7월 A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1.일시적 1가구2주택은 B주택을 2022년 5월10일 이후 매도하고 A주택을 입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B주택 매도기한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huni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 — B아파트 — 이 종전주택에 해당하며 이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 A아파트 — 이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 또는 분양권이 소재한 지역 어느 한 곳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인 A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인 B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되는 전입 요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하는 규정으로 실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B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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