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받는 일시적 2가구 보유 기간 문의 드립니다.

A:용인 죽전, 10년7월 취득, 19년 11월19일 매도 계약, 19년 12월 17일 (등기상 소유권 접수일)
B:군포 , 취득일17년 초
C:분당, 19년 12월 7일(매수계약), 19년 12월 20일(등기상 소유권 접수일)

A 를 매도후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C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B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B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B 주택의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군포가 20. 6.17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C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19. 12.17 과 근접하여(계약일 기준으로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