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비과세 적용 받는 일시적 2가구 보유 기간 문의 드립니다.
A:용인 죽전, 10년7월 취득, 19년 11월19일 매도 계약, 19년 12월 17일 (등기상 소유권 접수일)
B:군포 , 취득일17년 초
C:분당, 19년 12월 7일(매수계약), 19년 12월 20일(등기상 소유권 접수일)
A 를 매도후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C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B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B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B 주택의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군포가 20. 6.17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C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19. 12.17 과 근접하여(계약일 기준으로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문의 내용 작성 후에, 분당 취득 직전에 매도한 용인 죽전 주택 추가하여 문의 내용 수정 하였는데요. 매도한 용인 죽전 주택으로 인해 군포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는 영향이 없는지도 추가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추가된 용인의 A주택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 세가지 요건 중 1)입니다. 분당의 C주택 취득시점에 군포의 B주택만 보유중이셨다면(용인의 A주택은 매도완료하여 1주택 상태) 용인의 A주택의 매수 및 매도로 인하여 군포의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취득 시점이라는 것은 등기상의 소유권 접수일 기준인지요?
소득세법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니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확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jjma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존 주택의 매도 시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3년이 아닌 강화된 1년 내 전입 및 양도요건의 적용되는 경우는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당의 B주택 취득시점에 군포의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군포의 A주택은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시기와 비슷하게 B주택을 취득하여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대책으로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위한 전입 및 양도요건이 계속 강화됐지만 모두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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