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오피스텔1채(단독명의)- 주택임대사업자가 20년8월경 자동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유지중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상가주택 신축1채-2018년 9월경 준공(부부공동명의)
현재는 타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갈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1)주임사물건이 자동말소될 경우 거주주택 경우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가주택이라 매도시 9억원이 초과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며,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매도한다는것은 그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이력이 없어야 된다는것인지요? 아니면 주임사물건이 말소된 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2)만약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1인6억원까지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가 12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대상으로 되는것인지요?

질문3)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상가주택을 매매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현재 취득할때보다 500만원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이러나 저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할게 없을 듯 한데, 이런경우 매도하는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월세소득이 1년 480만원 발생됩니다.